대법원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작성 : 2025-02-09 14:00:01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한음저협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해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는 해당 음원파일이 A사 등의 서버에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사 등이 매장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한 해당 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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