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 동포에게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으면 현금 10억 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피해자들은 A씨 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후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10억 원을 도로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전상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주범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4명을 붙잡고 이들이 숨겨 둔 현금 3억 6,96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나머지 현금의 행방도 추적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B씨 등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지갑으로 이체됐던 가상화폐는 실제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지갑이 누구의 소유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지갑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기기로도 접속해 거래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A씨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체받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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