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일 GGM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을 모두 기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의결에 대해 사측은 사내에서 집회 활동을 하는 노조에 자제 요청을 한 사측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GGM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로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분 파업 과정에서 공장 안에 걸린 현수막을 떼거나 선전전으로 발생한 소음을 줄여달라는 사측의 요청을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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