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 A씨와 남자친구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당시 13살이던 자신의 딸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딸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용돈을 달라고 한 딸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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