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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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 A씨와 남자친구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당시 13살이던 자신의 딸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딸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
      2024-12-26
    • 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폭행 30대 男 '징역 10년'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양을 간음하고 자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양에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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