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막말과 성희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징계 대상 인지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회부해야 한다는 의회 규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동료 의원에게 막말해 물의를 빚은 고경애 의원의 경우 지난 12일 징계 사유가 발생했지만, 시한인 18일 이전까지 징계 요구가 없어 의회 자체 징계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진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 규칙이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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