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부터 31살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양정렬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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