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원사 임원과 인사 노무 부서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년도 4차 인사노무관리자 협의회와 송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광주경총은 25년도 기업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광주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사례와 25년도 개정 노동법을 안내했습니다.
또 인사노무관리자 중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정기감독 주요 위반 사례로 무허가근로자파견,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사협의회 미개최, 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서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섬세히 전달하고,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중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면서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됐으며,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광주광역시장상과 광주고용노동청장상,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상 등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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