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승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달라"고 요청한 데 격분해 이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리 양보를 요청한 승객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역무원이 제지하자, A씨는 열차에서 하차하며 스크린도어를 여러 차례 밀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지하철역을 피바다로 만들어보자"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발언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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