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미국산 꿀을 들여와 한의약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6살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각각 벌금 3,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사 종업원 52살 C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023년 11월 모두 765차례에 걸쳐 약 2㎏들이 미국산 꿀 1,500개를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공진단 등 한의약품을 만들어 내다 팔려고 했으면서 꿀의 사용처를 '자가 사용 소액물품'이라고 써내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1억2천여만원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인 등 15명의 명의를 번갈아 도용해 꿀을 들여오는 수법으로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석연찮은 꿀 수입을 눈치챈 수사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감면받은 관세를 전액 납부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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