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을 100m 이상 따라다니며 성희롱 하고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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