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가게 사장과 다툰 아내가 자신의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핀잔하자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8월 아내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이웃 반찬가게 사장과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A씨에게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고 A씨를 핀잔했습니다.
이어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웃 반찬가게 사장은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똑같은 메뉴인 새우튀김을 팔아 A 씨 부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의 꾸지람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오전 8시 50분쯤 영업 준비를 하던 이웃 가게를 찾아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웃 가게 사장은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꺼내 이웃 가게 사장의 복부를 4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로몰려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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