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이의 사건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이의신청이 1심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심리에 이어 2심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능 후 입시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교의 최종 결정이 늦춰지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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