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가성'과 관련해선 부인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 씨는 주변에도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명 씨가 받았다는 돈봉투의 구체적인 수령 시점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과 휴일 명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명 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 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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