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담양의 납골당 사업 허가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납골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쉽게 할 수는 없기때문에 종교단체 봉안시설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영업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납골당을 허가해 준 담양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또 납골당은 어떻게 일반인에게 영업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초 담양군에서 사업자와 함께 시작하려했던 납골당 사업.
이후 군수가 바뀌면서 담양군은 마을주민들을 대신해 납골당 사업자와 행정심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합니다.
당시 담양군수는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 4명이 대응하고 있고 절대 납골당은 들어오지 못한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납골당은 개관했습니다.
특히, 담양군이 최종 허가를 내준 날짜는 10월 24일, 공교롭게도 현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날입니다.
그렇게 납골당을 막겠다며 호언하던 군수가 자신의 재판 직전 최종 인증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또,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납골당 측 A 변호사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납골당 사업에 수십 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해당 교회 신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왜 외부인이 투자했을까?
바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지만 '성도카드'만 작성하면 누구나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담양군이 일반인 영업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관식 다음날부터 일반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납골당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30% 할인해 드리거든요. (성도카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성도카드는 여기 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불교신자인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최근 종교단체를 빙자해 추진한 납골당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가 주목되면서 '마을 앞 종교단체 납골당'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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