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14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 전입, 자격 매매,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잔여 물량 불법 공급 16건 등이었습니다.
무주택자 둔갑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한 사례도 3건이나 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에 사는 A씨는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에 경기 거주자로 청약해 당첨됐고, 대전의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포기한 사람에게 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탈북민 명의를 사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127건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18건은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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