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서 70cm 일본도까지 거래'..불법도검 유통 14명 검거

    작성 : 2024-10-13 11:37:59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서 허가 없이 일본도 등 판매
    도검 다량 구매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 7명 검거
    ▲ 경찰 자료이미지 

    경찰이 지난 7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 모니터링에 나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하거나, 구매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1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한 데 이어,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하고 이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도검 30정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A업체는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구독자 11명 명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하며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의 공동 업주 2명도 입건됐습니다.

    ▲ 인터넷 도검 판매 홈페이지 화면 [연합뉴스]

    도검의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당 업체는 총포화약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16~20만 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는데,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개인 간 판매에 자주 활용된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는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도검 광고 및 판매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된 14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1만 5,616정에 대해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 결과, 1만 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취소 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입니다.

    또 연락 두절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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