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 비용 절반은 낙서 때문"

    작성 : 2024-10-10 15:00:22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민형배,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 비용 절반은 낙서 때문"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훼손된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절반은 낙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국가유산 복구 비용으로 11건에 대해 5억 3,7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5건, 2억 6,200만 원의 복구 비용은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은 1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낙서에 대한 복구는 완료됐고, 낙서를 지시하거나 낙서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경기 고양시 행주수위관측소 우물통에서 물감과 크레파스로 그린 낙서가 발견돼 300만 원의 복구 비용을 고양시가 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읍성 성벽이 70m가량 낙서로 훼손돼 2,000여만 원의 복구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했습니다.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3(금지행위)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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