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온 여성 투숙객 성폭행하려 한 '공유 숙박' 집주인

    작성 : 2024-10-10 14:56:06
    ▲ 자료이미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묵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아침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피해 여성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A씨의 아파트 방 1개를 예약했습니다.

    가족이 살고 아파트라고 생각해 입실했지만 남성인 A씨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방문을 잠근 채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아침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예약할 당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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