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대통령 불송치할 듯

    작성 : 2024-10-07 14:45:28 수정 : 2024-10-07 15:19:26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10월 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가량 남은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에 위반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 숙원사업과 개발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일부 내용은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도 다수 반영됐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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