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동료 여직원에게 "누나 집에서 재워줘" 해경 파면 '적법'

    작성 : 2024-10-06 10:30:01
    ▲ 자료이미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당한 해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동료를 성희롱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낸 전직 해양경찰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동료 해경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떼를 썼고,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가 나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동료 해경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는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부서 팀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감찰 부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다시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기혼 남성이고, B씨가 미혼 여성이며,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파면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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