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광주교도소, 직무 방해 안 되는 정보 공개 의무"

    작성 : 2024-10-01 09:36:18 수정 : 2024-10-01 10:17:11

    수형자가 낸 정보공개 요구를 직무수행에 방해된다며 일괄적으로 비공개한 교도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21년 수형자 A씨가 청원 8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광주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청이 비공개한 내용 모두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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