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직위상실 위기

    작성 : 2024-09-06 16:26:08
    ▲ 박우량 신안군수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와 공모해 공동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신안군 공무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신뢰 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군수는 재판 직후 "기간제 공무직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위의 규정인데 법원이 이를 폭 넓게 인정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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