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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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축하연 식사 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2심 직위상실형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부행위에 관여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8일 곡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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