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지적측량수수료 감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감면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입니다. 이전에 지정됐던 담양군을 포함하면 8개 시·군입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