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을 권리' 아시나요?..법 제정 10년 째 '유명무실'
【 앵커멘트 】 근무 중 내내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앉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10년 전부터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지만, 인권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에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않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한 근로자가 기댈 곳 하나 없이 서서 식료품을 판매합니다. 분식을 판매하는 또다른 근로자는 꼬박 4시간을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대형매장 식료품 판매 직원 - "(계속 서 있으세요?) 네. (못 앉으시
201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