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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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다고!" 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살해한 40대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50살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자지 못한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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