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는데 대리운전한 20대, 차 안 금팔찌도 슬쩍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밤 10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컵홀더에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