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78살 최말자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21살 남성 노 모 씨에 저항하다 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했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노 씨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반세기 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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