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과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 항소심서 감형
여중생과 2년여 동안 성관계를 지속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교회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당시 13살이던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살 이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