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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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임대차 3+3+3법? 검토한 바 없어...당론과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10-26
    • 대법 "임대차 연장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서 임대인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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