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 3+3+3법? 검토한 바 없어...당론과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