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 발의..대통령 결선투표 초석"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총선 공약이었던 정치개혁 시리즈의 첫 번째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투표의 절반 이하 득표 당선자가 나오면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반 투표자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천 의원은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개헌사항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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