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오는 24일과 25일 결정됩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하고 있어 오는 25일 이전 여야 논의 결과에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법 적용을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했으나, 아직 83만 7천여 개 전체 사업장 중 절반인 45만 곳에만 지원했다며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유예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민생'으로 포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의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 2천 223명 중 61.7%인 1천 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만 놓고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80.9%에 달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이미 충분히 늦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일단 시간은 매우 촉박합니다.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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