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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25일 이전 판가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오는 24일과 25일 결정됩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하고 있어 오는 25일 이전 여야 논의 결과에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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