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 직불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받습니다.
공익 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 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해 소농 직불금·면적 직불금으로 지급하며 지급 상한은 농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입니다.
친환경 직불금·경관 보전 직불금·논 이모작 등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유지돼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소농 직불금은 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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