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의 지급 방식과 대상 등과 관련해 각기 다른 3개의 조례안이 발의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남도의회에 발의된 농어민 수당 조례안은 집행부와 도의원, 농민단체 등 3개안으로, 전라남도는 가구당 지급, 다른 조례안들은 개인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액도 전라남도는 연 60만원, 도의원은 분기별 30만원, 농민단체는 월 10만원으로 조례안마다 차이가 있어, 예산 부담이나 가족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두고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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