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발표에서는 또,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확대하는 등 예산과 경찰권 등을 이양해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국정과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국정위는 자치입법과 행정, 재정,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 싱크 : 윤호중/국정위 기획분과 위원장
- "자치분권을 위해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합니다. 자치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원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CG
또 자치경찰제는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2019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내년까지
기업의 법 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대와 경찰권 보유에 이어
기업조사권까지 부여되면서 강한 분권형
국가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는 평갑니다.
지방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만큼 권력이 더욱 집중되면서
견제, 감시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송영종 / 경실련 전남협의회장
- "지방분권시대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됐을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기획위도 주민소환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단체장 견제 장치가 일정 부분
도입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의지와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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