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 2명이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당일인 지난 10일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 중인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 모습을 노출시킨 A씨와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5 11:31
"6살 납치 시도했는데.."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2024-11-25 10:15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 체포
2024-11-25 10:00
절단작업하던 70대, 부러진 공업용 도구에 다쳐 숨져
2024-11-25 09:55
음주측정 피해 바다로 '풍덩'..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2024-11-25 09:40
전남 영암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차단 총력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