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전직 건설업자들과 재개발 조합장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낙찰 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정해놓은 뒤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95억 원에 수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랭킹뉴스
2024-10-02 22:49
일부러 '욕설 유도'..합의금 뜯어낸 택시 기사 송치
2024-10-02 21:36
수원에서 전기차 화재, 1시간 30분 만에 불길 잡아
2024-10-02 20:56
日 미야자키 공항 '대형 폭발음'..활주로 일부 함몰
2024-10-02 16:44
대치동 사거리 일대서 70대 몰던 벤츠 '급발진 주장' 사고
2024-10-02 16:00
"감히 날 횡령범으로 몰아" 오해..직장동료 살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