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 중 상관에 막말 퍼부은 공무원..."견책 정당"

    작성 : 2025-09-15 08:04:58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다. 어디라고 훈계하느냐. 건방지게. 너나 잘해"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성희롱과 상급자 모욕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2023년 상급자 모욕만 징계 사유로 인정돼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A씨에게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의 소청 심사 청구로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감경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한 발언은 그가 신고를 교사하고,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선임 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직무상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한 상급자 모욕보다 그 비위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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