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는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공개법과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들어 기록 일부를 비공개했습니다.
수사 협조 의뢰서, 수사 보고서, 사건 종결 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면 수사 방법 등이 공개돼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사건 기록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공개를 요청한 기록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 또는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내용이 없어 기밀 보호 필요성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고소인으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알 권리가 있고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도 수사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근거로 든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 규칙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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