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조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 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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