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의 판결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마냥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땅을 밟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승소에 따라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 만큼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자 발급이 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승준 씨의 입국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승준#비자#승소#입국금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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