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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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자축'..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의 판결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마냥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땅을 밟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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