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그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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