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서 직원에게 먹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인천 서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알약을 갈아 음료에 넣고 40대 직원에게 마시도록 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직원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직후 A씨 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회사 CCTV를 통해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고 음료에 넣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A씨 등은 CCTV 확인 뒤에도 여전히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은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겪은 복통이나 설사 증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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