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여학생·치마 입은 여성 노렸다'..7년간 162회 불법촬영한 50대

    작성 : 2023-08-19 07:08:19 수정 : 2023-08-19 09:05:09
    ▲자료 이미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5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휴대전화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아침 7시 50분쯤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1월 18일까지 7년간 모두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로 등교나 출근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여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1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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