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훈련을 한다며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관계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교회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회의 가혹 행위는 신도였던 한 피해자가 신앙 훈련을 받다 1급 장애를 얻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10월, 이 교회에서 '잠 안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치료를 지연시켜 수술을 받고도 1급 장애 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이 교회를 탈퇴한 교인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로 가혹 행위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자기 인분 먹기, 불가마 들어가서 견디기, 공동묘지 가서 서로 채찍질하기, 음식물 쓰레기통 들어가기 등을 신앙 훈련 명목으로 벌여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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