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의 팔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중학생 14살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결과 B군은 당시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로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등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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