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생의 휴대폰 계정에 접근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 28살 A 씨에 대해 운전 강사로서 수강생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용량이 큰 교육 동영상을 보낼 테니 휴대전화 계정에 로그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뒤 수강생 계정에서 신체 영상 등을 확보한 뒤 지인 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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